시설 이용 안내
수산식품(젓갈류, 소스류, 절임류 등) 제조ㆍ가공 장비지원, 제품개발, 제품의 성분분석, 전시ㆍ판매, 마케팅, 창업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부안군 공유주방 식품 제조ㆍ가공 등 기반시설입니다.
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시설 사용 신청
- 1. 공유주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,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2. 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심사 후 허가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.
- 3. 허가받은 목적 외의 공유주방 시설의 사용 및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·대여 행위 금지
- 4. 안전관리 수칙 및 시설·장비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 이행
- 5.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유주방 시설 등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실비 보상
시설 사용 제한 또는 취소
- 1.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- 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및 판매허가 없이 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
- 3.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4. 사용자의 건강·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5. 그 밖에 사용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
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유주방 시설 사용료
| 구분 | 기준일 | 사용료(원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소포장실(1층) | 1일 | 17,500 | |
| 제조ㆍ가공실(2층) | 1일 | 17,500 | |
| 원재료 냉동창고 | 1일 | 3,500 | |
| 완제품 냉동창고 | 1일 | 3,500 | |
| 전처리 및 가공실 | 1일 | 5,000 | |
| 내ㆍ외포장실 | 1일 | 5,000 | |
| 품질관리실 | 1일 | 무료 |
※ 사용기준※ 사용료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
- 공유주방 시설은 1인 1일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.
다만, 제품 생산공정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생산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.- 사용시간은 09:00 ∼ 17:00로 하며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시간을 합산한다.
- 사용료는 기계장비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
- 원재료 냉동창고 및 완제품 냉동창고 사용은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도 산정
-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4시간 미만은 50% 감면, 4시간 이상은 2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. (6시간은 요금의 76%, 8시간 1일 요금)
- 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
- 2.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
- 3. 시설의 고장, 수리, 점검 등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