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사용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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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안군소공인복합지원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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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주방 사용(변경)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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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기준 사용료 : 0원 / 사용시간 09:00~17:00

작업내용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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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
※ 사용 신청은 당일 사용만 가능합니다. 사용시간은 09:00~17:00 기준이며,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시간을 포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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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공유주방 사용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※ 사용자 준수사항
  1.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  2.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장비를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비로 보상하여야 한다.
  3.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,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 제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4. 사용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.
취소

사이트 정보
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7길 8 (담당부서 : 부안군청 해양수산 수산식품산업팀)
전화 : 063-580-4484 팩스 : 063-580-4496 Copyright(c) 부안소공익복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[개인정보처리방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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